Average Wage Calc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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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 =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로 계산됩니다.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상여금은 연간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치를 산입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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