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받는 주휴수당 자동 계산. 근로기준법 제55조 반영.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없음

면책 조항

본 계산기는 모의 계산 결과를 제공하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결근 시 미지급)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주간 총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일수) × 시급

예시: 주 20시간, 주 5일 근무, 시급 12,000원
→ 주휴수당 = (20 ÷ 5) × 12,000 = 48,000원

주휴수당 대상자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처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결근, 조퇴, 지각 시 주휴수당이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1주간 개근이 필수 요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개근하면 받습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1일 평균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받습니다. 예: 주 20시간, 주 5일 → 4시간치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