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후 받는 실업급여 자동 계산. 평균임금 60% 기준. 2026년 상한액·하한액 반영.
퇴직 전 3개월 평균 일급
년 단위 (예: 5년 6개월 = 5.5)
만 나이
면책 조항
본 계산기는 모의 계산 결과를 제공하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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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구직 활동 지원금입니다.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수급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 계약만료 등)
- 적극적인 구직 활동 중
- 근로 능력과 의사가 있음
실업급여 계산 공식
1일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단, 상한액(66,000원)과 하한액(61,568원) 적용 (2026년 기준)
지급 기간
- 50세 미만 & 가입 1년 미만: 120일
- 50세 미만 & 가입 1~3년: 150일
- 50세 미만 & 가입 3~5년: 180일
- 50세 미만 & 가입 5~10년: 210일
- 50세 미만 & 가입 10년 이상: 24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최대 270일
신청 방법
퇴직 후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24) 신청. 4주마다 1회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자발적 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사업장 이전, 임금 체불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받으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2026년 기준).
주 15시간 미만 단기 알바는 가능하나, 소득 신고 필수입니다. 초과 시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