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1년 이상 근무 시 받는 퇴직금 자동 계산. 평균임금 × 재직일수 기준. 근로기준법 반영.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일급 (상여금, 수당 포함)
면책 조항
본 계산기는 모의 계산 결과를 제공하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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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퇴직금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각종 수당 (직책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등)
- 상여금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환산)
-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 대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모든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포함)가 대상입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제외됩니다.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환산급여 및 근속연수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모두 받습니다.
2012년 이후부터는 주택 구입, 전세금, 의료비 등 법정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일시금 지급이고, 퇴직연금은 적립식 연금 형태입니다. 회사가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