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급여 계산. 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반영.
최대 12개월
면책 조항
본 계산기는 모의 계산 결과를 제공하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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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근거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 자녀 1명당 최대 1년
- 부부 합산 최대 1년 6개월 (동시 사용 가능)
- 분할 사용 가능 (최대 2회)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 (2026년)
- 최초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200만원, 하한 월 70만원)
- 4~12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
수급 요건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육아휴직 중일 것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않을 것
신청 방법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이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24) 신청. 매월 육아휴직 사실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 1명당 최대 1년입니다. 부부 합산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
최초 3개월은 월 200만원 한도, 이후는 월 15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80%를 받습니다.
네. 남성도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사용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