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계산기
퇴직금, 휴업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자동 계산. 근로기준법 제2조 반영.
기본급 + 수당 + 상여금 모두 포함
약 3개월 = 92일
면책 조항
본 계산기는 모의 계산 결과를 제공하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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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정의된 개념으로,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평균을 말합니다.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의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공식
평균임금 =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예시: 퇴직일 전 3개월간 임금 1,200만원, 기간 92일
→ 평균임금 = 1,200만원 ÷ 92일 = 130,435원/일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각종 수당 (직책수당, 식대, 교통비 등)
- 상여금 (연간 총액 ÷ 12개월 × 3개월)
- 연차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평균 (변동 수당 포함)
-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 (고정 수당만)
퇴직금 산정 시 둘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합니다.
주의사항
병가, 휴직 등으로 임금이 없었던 기간은 3개월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 기준입니다.
네. 연간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후 3개월치를 산입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