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계산기

근로소득세 자동 계산. 누진세율 6~45% 적용. 국세청 기준 반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세전 연봉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의 합계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의 합계

면책 조항

본 계산기는 모의 계산 결과를 제공하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총급여 → 근로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 순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소득세율

  •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 8,800만원 이하: 24%
  • 1.5억원 이하: 35%
  • 3억원 이하: 38%
  • 5억원 이하: 40%
  • 10억원 이하: 42%
  • 10억원 초과: 45%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1~2월에 회사를 통해 진행됩니다.